2010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성적우수, 학비보조, 인하사랑, 가계곤란장학금-장학복지팀제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학생들은 아래 공지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제출서류 중 등본이 아닌 부모님 이름으로 된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동사무소에서 발급) 
별도사항:

1. 제출서류는 우편이나 팩스로는 받지 않습니다.  정확한 서류 제출 사항을 확인해야하기에 본이이나 대리자로 하여금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 기일엄수: 기간 외 서류 접수는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학비보조 장학금의 경우 인터넷 신청을 필히 해야합니다. 간혹 인터넷 신청을 안하고 서류만 제출하는 학생들이 있기에
다시한 번 공지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첨부파일이 안열리는 경우 파일을 저장하고 여시기 바랍니다. 파일 바로 열기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장학금 수혜 희망자 및 수혜자는 매학기 신청기간내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장학금 지급규정 제13조)

□ 성적우수장학금(수업료 전액 또는 수업료 2/3)

❍ 수혜대상

- 2010학년도 1학기 정규 등록 예정자

다만, 복학예정자 및 전과생은 제외

- 직전학기 소정의 학점(1~3학년 18학점, 4학년 12학점 이상)을 신청 및 취득하고
수강포기 과목이 없으며, 평점이 4.00이상인 학생

❍ 신청방법
- 학부(과)사무실에 성적공시 후 선발 예정.

□ 학비보조장학금(744,000원)

❍ 신청대상

- 2010학년도 1학기 정규 등록 예정자(복귀하는 교환학생 포함)

다만, 복학예정자 및 전과생은 제외

- 직전학기 소정의 학점(1~3학년은 18학점 이상 신청, 15학점 이상 수강 및 취득 /
  4학년은 12학점 이상 신청, 9학점 이상 취득)을 취득하고 평점이 3.0이상인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

❍ 신청방법

- 포탈사이트의 INS(학사행정) => 장학 => 장학금신청 화면에서 해당 사항

선택 “신청”을 클릭

- 별도의 가계곤란 증빙서류를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함.

납부서류:
1)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최근 6개월 간) 
(부, 모 개별 납부시 부, 모 각각의 서류 제출)

2)건강보험증 사본
(부,모,본인 모두 등재:부, 모 개별 납부시 부, 모 각각의 서류 제출)

3) 부모이름으로 된 가족관계확인서 1부(본인이름으로 서류를 뗄 시에는 정확한 가족수를 알 수 없으므로 부모이름으로 된 가족관계확인서를 제출한다.)

 □ 인하사랑장학금(1,500,000원)

신청대상
  - 2010학년도 1학기 정규등록 예정자(복학 예정자 포함)
    단, 1학기 타 단과대학 전과생은 제외
  - 직전학기 소정의 학점(1~3학년은 18학점 이상 신청, 15학점 이상 수강 및 취득 /
    4학년은 12학점 이상 신청, 9학점 이상 취득)을 취득하고 평점이 3.0이상인 가정형
    편이 어려운 자

❍ 신청방법

- 인하사랑장학금 수혜신청서(첨부양식)및 증빙서류를 학부(과) 사무실제출
  (단,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사범대학생은 해당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

납부서류:
1)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최근 6개월 간) 
(부, 모 개별 납부시 부, 모 각각의 서류 제출)

2)건강보험증 사본
(부,모,본인 모두 등재:부, 모 개별 납부시 부, 모 각각의 서류 제출)

3) 부모이름으로 된 가족관계확인서 1부(본인이름으로 서류를 뗄 시에는 정확한 가족수를 알 수 없으므로 부모이름으로 된 가족관계확인서를 제출한다.)

□ 가계곤란장학금(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및 차상위계층확인자)-장학복지팀에 접수

신청대상
  - 2010학년도 1학기 정규등록 예정자(복학 예정자 포함)
  - 직전학기 소정의 학점(1~3학년은 18학점 이상 신청, 15학점 이상 수강 및 취득 /  4학년은 12학점 이상 신청, 9학점 이상 취득)을 취득하고 평점이 2.0이상인 기초
    생활수급자 본인 및 차상위계층확인자
     ※ 가계곤란장학금 대상자 중 평점평균이 2.71이상인 자
  - 미래로계속장학금(기초생활수급자), 사랑드림장학금(차생위계층자)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고 가계곤란장학금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음
   (사회배려, 기회균형선발장학생도 신청하여야 함)

신청방법 (평점평균 2.00이상 2.70이하인 자)
  - 가계곤란장학금 수혜신청서(첨부양식) 및 증빙서류를 장학복지팀에 제출
  - 증빙서류(2009. 12월 이후 발급분만 해당)
     ▪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평점평균이 2.0이상 2.7이하인 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본인명의 / 주민자치센타)
     ▪ 차상위계층확인자 (아래서류 5종 중 택 1)
       ◦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주민자치센타)
       ◦ 한부모가족증명서(주민자치센타)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확인서(주민자치센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 자활근로자확인서(주민자치센타)
          ※ 발급기간이 신청일로부터 15일 정도 소요되오니 미리 준비 바람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확인서 1통(위 택 1서류와 함께 제출)

●  장학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 수업료 전액
  - 차상위계층확인자 : 수업료 2/3

□ 신청서 제출일

- 2009. 12. 18(금) ~ 2010. 1. 12(화)

 

기간 이외에는 접수하지 않음

선발결과 확인

- 2010. 2. 10(수) 이후 인하포탈 - INS - 장학 에서 확인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서류미비 등으로 인하여 장학생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다. 장학금지급규정 제10조(신청자격의 제한) 및 제12조(수혜제한)에 해당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제10조 5호의 ‘학칙시행세칙 제38조에 의한 등록금 대체자’는 “무료복학자”임)
  라. 수업연한초과자, 부분수강한 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
  마. 장학금은 이중으로 수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