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학과사무실입니다.
대학원 전공자격시험 및 학위청구에 대한 내규 안내드립니다.
1. 2019학년도 이전 입학생
- 기존 내규 적용
- 대학원 규칙에 따라 발표 면제가 불가능해졌으므로 모두 발표하여야 하며, 논문청구 시 서류제출기한은 수정된 내규를 따름
2. 2020학년도, 2021학년도 대학원 입학생
- 대학원 전기컴퓨터공학과에서 학생들에게 공지된 내규 적용
- 대학원 규칙에 따라 모두 발표하고, 논문청구 시 서류제출기한은 컴퓨터공학과의 수정된 내규를 따름
3. 2022학년도 이후 입학생
- 수정된 내규 적용
- 주요 수정 내역은 아래와 같음
i. 전공자격 시험 응시 과목: 전기컴퓨터 공학과 대학원에서 개설되는 모든 과목 응시 가능
ii. 전공자격 시험 합격: 석사과정은 최소 1과목은 컴퓨터전공 교수의 과목을 합격해야함.
박사과정은 최소 2과목은 컴퓨터전공 교수의 과목을 합격해야함.
iii. 발표 면제 문구 삭제 및 fast track 안내 추가
iv. 증빙자료 발급 마감일 (4월1일, 10월1일) 추가
v. 청구논문 심사의뢰 요청서 추가(지도교수 서명 필요 서류).
※ 학위청구논문 수정 내규 (학번 상관없이 모두 적용)
- 모든 증명서(학술대회 발표 또는 발표 예정증명서, 학술지의 게재 또는 게재 예정 증명서)는 4월 1일(1학기), 10월 1일(2학기)까지 발급 가능해야 하며, 최초 공개발표일 일주일전 (7일전) 오후 5시까지 컴퓨터공학 학과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 청구논문 심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청구논문 심사의뢰 요청서”를 4월 1일(1학기), 10월 1일(2학기) 오후 5시까지 컴퓨터공학 학과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
위 내용은 2022학년도 1학기 전공자격시험 및 학위청구부터 적용됩니다.
학번에 따라 각 내규를 따르지만 대학원 규칙에 따라 발표 면제가 불가능해졌으므로 학번 상관없이 모두 학과발표 해야하고, 논문 청구 시 서류제출기한은 수정된 내규(2022학번 적용)를 따릅니다.
4. 2022학년도 2학기 이후 입학생
- 2022학년도 이후 입학생 내규(전공자격시험, 학위논문청구자격)동일 적용
- 교과목 이수조건 추가 (컴퓨터공학전공 교과목 중 4과목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5. 2023학년도 2학기 9월 1일자부터 변경된 내규 적용
- 전공자격시험 세칙 변경(A+학점 취득과목 대체합격 인정)
- 교과목 이수조건 세칙 변경(2022학년도 2학기 이후 입학생 적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