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9.06
수정일
2024.03.06
작성자
김태희
조회수
353

[대학원] 전기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전공 세칙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과사무실입니다.

대학원 전공자격시험 및 학위청구에 대한 내규 안내드립니다

 

 

1. 2019학년도 이전 입학생

   - 기존 내규 적용

   - 대학원 규칙에 따라 발표 면제가 불가능해졌으므로 모두 발표하여야 하며, 논문청구 시 서류제출기한은 수정된 내규를 따름

 

2. 2020학년도, 2021학년도 대학원 입학생 

    - 대학원 전기컴퓨터공학과에서 학생들에게 공지된 내규 적용

    - 대학원 규칙에 따라 모두 발표하고논문청구 시 서류제출기한은 컴퓨터공학과의 수정된 내규를 따름

 

3. 2022학년도 이후 입학생

   - 수정된 내규 적용 

   - 주요 수정 내역은 아래와 같음

     i. 전공자격 시험 응시 과목: 전기컴퓨터 공학과 대학원에서 개설되는 모든 과목 응시 가능

     ii. 전공자격 시험 합격: 석사과정은 최소 1과목은 컴퓨터전공 교수의 과목을 합격해야함.

                                박사과정은 최소 2과목은 컴퓨터전공 교수의 과목을 합격해야함.
     iii. 발표 면제 문구 삭제 및 fast track 안내 추가

     iv. 증빙자료 발급 마감일 (41, 101추가

     v. 청구논문 심사의뢰 요청서 추가(지도교수 서명 필요 서류).

 

학위청구논문 수정 내규 (학번 상관없이 모두 적용)

 

모든 증명서(학술대회 발표 또는 발표 예정증명서학술지의 게재 또는 게재 예정 증명서) 4 1(1학기), 10 1(2학기)까지 발급 가능해야 하며최초 공개발표일 일주일전 (7일전오후 5시까지 컴퓨터공학 학과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청구논문 심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청구논문 심사의뢰 요청서 4 1(1학기), 10 1(2학기오후 5시까지 컴퓨터공학 학과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위 내용은 2022학년도 1학기 전공자격시험 및 학위청구부터 적용됩니다

 

학번에 따라 각 내규를 따르지만 대학원 규칙에 따라 발표 면제가 불가능해졌으므로 학번 상관없이 모두 학과발표 해야하고논문 청구 시 서류제출기한은 수정된 내규(2022학번 적용)를 따릅니다.

 

4. 2022학년도 2학기 이후 입학생

 - 2022학년도 이후 입학생 내규(전공자격시험, 학위논문청구자격)동일 적용

 - 교과목 이수조건 추가 (컴퓨터공학전공 교과목 중 4과목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5. 2023학년도 2학기 91일자부터 변경된 내규 적용

- 전공자격시험 세칙 변경(A+학점 취득과목 대체합격 인정)

- 교과목 이수조건 세칙 변경(2022학년도 2학기 이후 입학생 적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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