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과 사무실입니다.
2024학년도 법정의무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 학생 대상 수강 안내드리오니,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제25조의2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제16조의2~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제2조의3~
2. 개 요
가. 교육명 : 2024학년도 법정의무교육 - 장애인식개선교육
나. 대상자 : 전 학생(학부 및 대학원생) ※ 특수대학원 포함
다. 기 간 : 2024. 11. 01.(금) ~ 2024. 12. 31.(화)
라. 방 법 : 이러닝(I-Class) 교육
마.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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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