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11.04
수정일
2024.11.04
작성자
남수연
조회수
355

[학부 및 대학원] 2024학년도 법정의무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 학생 대상 수강 안내

안녕하세요, 학과 사무실입니다.


2024학년도 법정의무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 학생 대상 수강 안내드리오니,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제25조의2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제16조의2~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제2조의3~


2. 개 요

  가. 교육명 : 2024학년도 법정의무교육 - 장애인식개선교육

  나. 대상자 : 전 학생(학부 및 대학원생) ※ 특수대학원 포함 

  다. 기  간 : 2024. 11. 01.(금) ~ 2024. 12. 31.(화)

  라. 방  법 : 이러닝(I-Class) 교육

  마.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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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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