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1.07
수정일
2025.01.07
작성자
김소현
조회수
400

[학부] 2025학년도 1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시행 안내

2025학년도 1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시행을 안내드립니다.

일정, 자세한 진행 과정 및 내용은 아래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실습기간(안) 

 가. 2025-1학기 과정 : 2025. 3. 4.(월) ~ 2025. 6. 20.(금)

 나. 실습기간 관련 안내사항

   - 학기 중 60일 이상 실습 필수

   - 실습기간 조정 희망 시, 현장실습지원센터와 사전협의 필요

 다. 출석일수 관련 유의사항

   - 협약서에 기재된 실습기간 준수

   - 법정 공휴일은 실제 출석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은 유급 휴일로 진행(출석일수 미포함)   

   - 예비군 훈련,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 유급
     휴일로 진행(출석일수 미포함)


2. 신청자격

 가. 학생

  - 정규학기 4학기 이상 이수(예정) 재학생

  - 휴학생은 2025-1학기 복학 신청 필수

  - 외국인 학생은 국외 현장실습 신청 불가(국내 현장실습 신청 시 TOPIK 4급 이상 필요)
   ※ 신청 전 비자관련하여 국제지원팀 사전 확인 필수

 나. 실습기관

  - 교육부 기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 및 협약서(대학-기관-학생 3자협약) 기준 실습 
    운영 가능한 기관(현장점검 가능 기관)

  - 당해 연도 최저임금 75%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 가능한 기관    
    (2025년 기준 158만원 이상 지급 필수)

    단, 국고사업(LINC 3.0 등) 지원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은 당해 연도 최저임금
    (2,096,270원) 이상 실습지원비 지급해야 함

  - 전공 관련 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실습생에게 직무 교육 시간을 배정하여 운영 가능한 
    기관(실습 지도 멘토 배정 필수)
  

  - 일 8시간, 주 5일(40시간) 기준 전일제 운영 가능 기관

  ※1주 5시간 이상, 최대 12시간 이내 실습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 계약 체결 형태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자율은 연장실습 불가)

  -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필수 가입 :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기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권장(4대 보험 가입자 기준)

다. 실습 불인정 기관

  - 실습기관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선발하는 경우
  -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 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하기로 확정된 경우

  -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 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

  - 가족 및 친인척 운영 소규모 기관, 본인 창업 기관 등의 경우

  - 소비 향락 업체, 근로자 파견 및 근로자 공급을 주로 하는 용역업체, 다단계 판매업체,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정상적인 실습 운영이 어려운 기관

  - 직전학기 이슈상황 발생으로 현장점검이 진행된 기관의 경우 교내 운영 위원회를 통하여 다음
    학기 신청 제한(추후 이슈상황이 명확히 해결되었을 경우, 현장방문을 통하여 신청 가능 여부 재
    점검)


3. 학점인정

 가. 현장실습 학점은 재학 중 최대 24학점까지 취득(Pass / Fail 제로 운영)

 나. 방학제 6학점 이내 / 학기제 18학점 이내(부분등록자 3학점이상 필수) 신청 가능

     (전공학점은 최대 12학점 범위 내 학과 기준에 따라 인정)

 다. 현장실습수업에 관한 규정 제12조 9항에 따라 협약 기간 미준수시 학점인정 불가 및 지원
    금 미지급

   ※ 실제 출석일 기준 60일(학기제) 이상

 라. 오프라인 수업 병행 불가(이러닝, 주말수업, 야간수업에 한해 수강 가능)


4. 운영일정(안)

내용

기간

비고

기관 모집

 ~ 2025. 2. 7.

- (센터) 운영계획서 검토 후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에 수시 업로드

학생 모집

~ 2025. 2. 14.

- (학생)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에서 이력서 작성 및 온라인 지원

- (기관) 서류검토 및 선발 진행 

학과 연계 기관 등록

*학생 선발 완료 건

2025. 2. 10. ~

2025. 2. 21.

- 실습생 사전교육 및 협약서 작성(교육부 규정 필수사항)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마감일을 준수해야하며, 마감 이후 신청은 진행 불가

 - 학과 연계 기관일 경우 아래 파일 첨부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로 공문 제출


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신규 참여 기관의 경우사전 서면점검서와 함께 제출

[붙임3]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표준서식 참조

운영계획서의 경우 학과 검토 후 공문 제출

[붙임4] 운영계획서 및 협약서 작성 안내 파일 참조)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현장실습학기제는 제출 서류가 상이하므로 제출 시 센터로 문의

기관 등록 및 학생선발 처리는 현장실습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

제출서류 취합

2025. 2. 17. ~

2025. 2. 28.

- (센터) 운영계획서 원본 및 협약서 원본 3부 우편 수령(기관에 별도 안내)
- (기관) 산재보험가입이력 이메일 제출

학생 사전교육

2025. 2. 20.

2025. 2. 26.(예정)

*선발일정에 따라 추가

교육 진행할 수 있음

- 대상 : 국내외 현장실습 선발자

- 교육부 규정 필수사항으로 실습 시작일 이전 진행(온·오프라인 교육 모두 이수)

① 성희롱 예방 및 산업안전교육(I-Class)

② 협약 및 학사관련 안내(오프라인)

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및 지도교수 입력

2025. 3. 4. ~

2025. 3. 12.

- (학과) 전공 학점 신청자에 한하여 학과에서 현장실습 온라인시스템에 학수번호 및 담당교수 입력

(전공 학점 신청자는 개별적으로 학과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 제출 후희망 전공 학점 신청)

현장실습 교과목 

개설공문 제출

~ 2025. 3. 7.

- (학과) 단과대 경유 혹은 취합하여 전자결재로 제출(수신자현장실습지원센터장 / 수신처현장실습지원센터)
- 제출서류 : 학생관리파일(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 로그인 후 학생관리」메뉴에서 엑셀파일 다운로드)

교수평가 진행

 ~ 2025. 7. 9.(예정)

*기관 평가 완료 후 

평가 일정 별도 공지

- (학과)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에서 교수평가 진행

- 학과에서 담당 교수님에게 사전 안내  

담당 교수 학생지도비 지급 및 업적평가 반영

학과 성적 입력

~ 2025. 7. 9.

- (학과)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 내 기업평가교수 평가 점수가 각각 70점 이상인 경우 '평점(P/F)'에 'P'입력

학점인정 공문 제출

~ 2025. 7. 9.

- (학과) 단과대 경유 혹은 취합하여 전자결재로 제출(수신자 현장실습지원센터장 / 수신처 현장실습지원센터)
- 제출서류 : 학생관리파일(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 로그인 후 학생관리」메뉴에서 엑셀파일 다운로드)

현장실습 학점인정

2025. 7.

-

현장실습지원금 지급

2025. 8.

- (학생) 실습종료 후, 실습지원비 월별 이체증빙을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에 제출 필수


5. 지원사항

 가. 현장실습 참여 학생 전원단체 상해보험 가입

  ※국외현장실습의 경우 출국 이전 상해보험 가입 필수
    (선발 확정 시 가입하며, 
미가입 출국 시 현장실습 인정 불가)

 나. 현장실습지원금 (학기제)

구분

학생

재학

 - 현장실습학기제 학점 취득

 - 협약기간 준수

 - 실제 출석일 60일 이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120만원 


  실습기간(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 협약기간)을 충족하고현장실습학기제 학점을
    이수한 학생 대상으로 실습지원금 지급

     (현장실습 규정 제 12조 항에 근거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검토 후 예외 인정
)

 현장실습지원금(인하프로그램장학금수령 시 교육비 세액공제금액에서 제외됨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및 국고지원 실습 참여 학생은 교내 지원금 지급 제외

 - 원거리(본교 기준 100km 이상) 실습기관 참여자에 대해 월 10만원의 추가 실습지원비 지급

 - 실습지원비로 선지급된 국고지원금은, 최초 협약기간 미준수 등 지원금 지급 기준
   미충족시 반환

     별도 안내


6. 유의사항

 가. 현장실습 보고서가 미흡한 경우, 현장실습 학점 및 지원금이 변동(또는 취소)될 수 있음

 나. 현장실습 시행 이후 실습기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현장실습 실습기간 변경 신청서' 제출 

     필수 (기업 또는 학생이 작성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최초 협약된 실습기간 변경 시 학점 인정 제한 및 현장실습지원금 미지급

 다.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상의 실습 계획 이행 필요

 라. 전공 및 복수전공 관련 직무로만 현장실습 진행 가능(전공 무관 실습 불가)

 마. 재택 실습을 실시할 경우 '재택 실습 신청서' 제출

     (기업 또는 학생이 작성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단, 코로나 19 등 국가 재난 상황의 경우만 인정함

 바. 실습기관은 실습생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전교육,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 지도 등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해야 함(지도멘토 배정 필수)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 : 전체 실습 기간의 25% 이상


7. 기타사항

 가. 현장실습 매뉴얼 및 서식은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internship.inha.ac.kr)-커뮤니티-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가능

 나. 신규 참여기관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 방문 모니터링 필수 진행

     ※부적합 기관으로 판단될 경우 실습 취소될 수 있음

 다. 자율현장실습학기제는 별도 양식 사용

 라. 현장실습 관련 모든 제출 서류를 교육부 표준 서식으로 사용 필수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

    - 학과 연계 기관은 운영계획서 작성 후 공문 제출(원본은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우편 제출)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 : 현장실습지원센터 주관으로  작성 및 진행

  3)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평가표 및 출석부 :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에 입력 가능

      ※기업 직인 파일 등록 필수

  4) 사전서면점검서 : 현장실습 신규 참여 기관에 한해 제출

 마.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통합 운영으로 일반 현장실습과 IPP현장실습 관련 행정 프로세스
     일원화

첨부파일
다음글
[학부] 2025학년도 1학기 일반휴학 신청 안내
남수연 2025.01.07 15:59
이전글
[학부] 2025학년도 1학기 다중전공(복수ㆍ연계ㆍ융합ㆍ부전공) 신청 및 포기 안내
남수연 2024.12.24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