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3.07
수정일
2025.03.07
작성자
서예림
조회수
38

2025학년도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시행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과 학과 사무실입니다.


2025학년도 학사학위취득 유예에 관련하여 사전 안내드립니다.  





20258월 기준 졸업판정자부터 해당됩니다. (기 졸업자는 해당사항 없음)

졸업 관련 계획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전 공고드리오나 현재 관련 규정 검토 및 시스템 보완 중이므로 제도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 내용이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1. 시행 배경 및 목적 : 교육부령 고등교육법23조의5에 의거하여 졸업 전 취업 준비기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다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을 위함

 

2. 학사학위취득 유예 정의 : 학사과정 학위수여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학기의 졸업 시기에 졸업을 하지 않고 허가받은 학기 동안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는 제도

학사학위과정 수료 : 학위수여 요건 중 학과가 정하는 교과 졸업요건은 모두 이수하였으나 그 이외의 졸업요건(논문/시험/인증 등)만 미충족한 상태로, 한번 수료 상태가 되면 졸업 외 다른 학적변동(학사학위취득 유예 등) 불가함, 단 기수료생 중 20258월 및 20262월 졸업 시기에 맞춰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분으로 변경 가능

 

3. 졸업심사 결과에 따른 학적처리 과정(현행 및 변경 내용)


졸업심사 결과

20252월 졸업까지

20258월 졸업 이후

졸업요건 미충족(유형 1)

(졸업학점/전공학점/필수과목)

추가 학점 취득

재학생(추가 수강)

수강신청 + 등록금 납부

< 동일 >

졸업요건 미충족(유형 2)

(학점외 요건 :논문/시험/인증

. 학사학위 수료포기 신청

재학 가능 (추가 수강)

수강신청 + 등록금 납부

, 계절학기만 수강하여 바로 졸업하는 것은 불가함

< 동일 >

. 학사학위 수료포기 미신청

수료 처리 (재학 불가능)

< 동일 >

졸업요건 모두 충족

현재 의무 졸업 (재학 불가능)

졸업시기 연기 불가

. 졸업유예 신청

졸업 유예(재학 불가능)

졸업시기 선택 가능

. 졸업유예 미신청

의무 졸업(재학 불가능)





 

 

4. 신청 안내

. 신청 대상 : 20258월 중 학사과정 졸업예정자

* 2025년 지정 신청일 기준 휴학생, 조기졸업 신청자, 외국인학생(D계열 비자 소지자),

계약학과·의과대학 소속 학생 신청 불가

20268월 졸업부터는 기 학사학위수료생도 신청 불가함

. 신청 기간 : 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최대 4개 학기(2) 유예 가능

* 유예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매 학기 소정의 기간에 신청해야 하며, 유예를 미신청 하거나 마지막 신청 가능 학기(4개 학기)가 종료되는 시점에는 자동 졸업 처리됨

. 신청 방법 : 추후 공지(포털 시스템)

5. 기타사항

. 유예기간 중 학적상태 변경 불가 : 재학, 휴학, 수료, 해당 학기 유예 번복, 과목 수강 등 불가

유예 신청 기간 이후에는 취업 등의 사유로도 번복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신청바람

. 발급 가능 증명서는 수료자와 동일하며 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인서를 추가로 발급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발급 불가)

- 유예 상태로의 학적 반영은 매 학기 해당 졸업일자에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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