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과 학과 사무실입니다.
2025학년도 학사학위취득 유예에 관련하여 사전 안내드립니다.
※ 2025년 8월 기준 졸업판정자부터 해당됩니다. (기 졸업자는 해당사항 없음)
※ 졸업 관련 계획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전 공고드리오나 현재 관련 규정 검토 및 시스템 보완 중이므로 제도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 내용이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1. 시행 배경 및 목적 : 교육부령 「고등교육법」 제23조의5에 의거하여 졸업 전 취업 준비기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다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을 위함
2. 학사학위취득 유예 정의 : 학사과정 학위수여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학기의 졸업 시기에 졸업을 하지 않고 허가받은 학기 동안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는 제도
※ 학사학위과정 수료 : 학위수여 요건 중 학과가 정하는 교과 졸업요건은 모두 이수하였으나 그 이외의 졸업요건(논문/시험/인증 등)만 미충족한 상태로, 한번 수료 상태가 되면 졸업 외 다른 학적변동(학사학위취득 유예 등) 불가함, 단 기수료생 중 2025년 8월 및 2026년 2월 졸업 시기에 맞춰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분으로 변경 가능
3. 졸업심사 결과에 따른 학적처리 과정(현행 및 변경 내용)
졸업심사 결과 |
2025년 2월 졸업까지 |
2025년 8월 졸업 이후 |
① 졸업요건 미충족(유형 1) (졸업학점/전공학점/필수과목) |
추가 학점 취득 → 재학생(추가 수강) 수강신청 + 등록금 납부 |
< 동일 > |
② 졸업요건 미충족(유형 2) (학점외 요건 :논문/시험/인증) |
가. 학사학위 수료포기 신청 → 재학 가능 (추가 수강) 수강신청 + 등록금 납부 ※ 단, 계절학기만 수강하여 바로 졸업하는 것은 불가함 |
< 동일 > |
나. 학사학위 수료포기 미신청 → 수료 처리 (재학 불가능) |
< 동일 > |
|
③ 졸업요건 모두 충족 |
현재 의무 졸업 (재학 불가능) → 졸업시기 연기 불가 |
가. 졸업유예 신청 → 졸업 유예(재학 불가능) → 졸업시기 선택 가능 |
나. 졸업유예 미신청 → 의무 졸업(재학 불가능) |
4. 신청 안내
가. 신청 대상 : 2025년 8월 중 학사과정 졸업예정자
* 단 2025년 지정 신청일 기준 휴학생, 조기졸업 신청자, 외국인학생(D계열 비자 소지자),
계약학과·의과대학 소속 학생 신청 불가
2026년 8월 졸업부터는 기 학사학위수료생도 신청 불가함
나. 신청 기간 : 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최대 4개 학기(총 2년) 유예 가능
* 유예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매 학기 소정의 기간에 신청해야 하며, 유예를 미신청 하거나 마지막 신청 가능 학기(4개 학기)가 종료되는 시점에는 자동 졸업 처리됨
다. 신청 방법 : 추후 공지(포털 시스템)
5. 기타사항
가. 유예기간 중 학적상태 변경 불가 : 재학, 휴학, 수료, 해당 학기 유예 번복, 과목 수강 등 불가
※ 유예 신청 기간 이후에는 취업 등의 사유로도 번복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신청바람
나. 발급 가능 증명서는 수료자와 동일하며 ‘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인서’를 추가로 발급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발급 불가)
- 유예 상태로의 학적 반영은 매 학기 해당 졸업일자에 처리됨